연금 수령 시 연차별 수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내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고,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몇 가지 유형을 가정하여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금 수령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
연금 가입 후 5년이 지났다면,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연차가 카운팅되며, 첫 연금 개시하는 해가 1년 차가 됩니다. 연차별로 연금 수령 가능 금액이 계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계산식을 기준으로 만 55세에 총 8천만원의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인출 가능 금액은 960만원 입니다. 분모에 연차 자리에 1을 넣으면 11 빼기 1로 계산하여 분모는 10이 됩니다. 만 64세, 즉, 10년 차가 되면 분모는 1이 되어 더 이상 연금 수령 한도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연금을 개시하고 받지 않아도 연차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 연금에는 꼬리표가 달려있어서 세금이 적용되는 돈과 아닌 돈이 있습니다.
연금을 모아 갈 때, 투자 원금이 있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있고,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투자 수익(배당금 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돈처럼 보여도, 실제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인출할 때 세금이 적용되는 돈과 세금 안 내고 그냥 꺼내 써도 되는 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 인출 순서 | 내용 | |
1순위 | 투자 원금 |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음, 개시 이후에도 세금 없음 |
2순위 | 세액공제 받은 돈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 (예 : 600만원 x 13.2% = 79만 2천원, 여기서 600만원) |
3순위 | 투자 수익금 (배당금 등) | 매매 차익이나 배당금 |
3. 연금 인출 시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위에 계산식으로 계산한 연간 수령 한도 이내로 인출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인출하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며, 1,500만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전체 인출 금액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세금 |
계산식에 의한 연간 수령 한도 이내로 인출 할 때 | 연금 소득세 (3.3% ~ 5.5% 적용) |
연간 수령 한도 초과 ~ 1,500만원 이내 | 연금 소득세와 기타소득세 16.5% (초과분에만) 적용 |
인출금이 1,500만원 이상일 때 | 전액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 |
참고로 연금소득세(3.3%~5.5%)는 수급자의 나이대별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 연금 소득세 적용 세율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4.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이 : 만 55세
- 연차 : 1년차
- 연금 계좌 평가액 : 8천만원 (개시하는 해의 경우, 개시 전날의 종가 기준으로 평가액 계산)
- 연금 수령 한도 : 960만원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구분 | 인출 금액 | 연금 소득세 (3.3~5.5%) |
기타 소득세 (16.5%) |
총 세금 | 세후 | 비고 |
Case 1 | 960만원 | 528,000원 | - | 528,000원 | 9,072,000원 | 연간 수령한도 이내 (5.5%적용) |
Case 2 | 1,500만원 | 528,000원 | 891,000원 | 1,419,000원 | 13,581,000원 | 한도 초과분 : 기타 소득세 적용 |
Case 3 | 2,000만원 | - | 3,300,000원 | 3,300,000원 | 16,700,000원 | 1,500만원 초과로 전액 기타 소득세 적용 |
Case 2의 경우, 1,500만원을 인출 하려고 할 때, 수령 한도 금액인 96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세(5.5%)가 적용되며, 나머지 54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Case 3의 경우, 2,000만원을 인출 하려고 할 때, 수령 한도 및 1,500만원 초과로 인출 금액 전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연금 계좌 평가액은 개시 후 두 번째 해부터는 1월 1일 자로(전년도 12/31일 종가 기준) 재평가됩니다.
한 가지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 55세까지 3억원을 모았고, 이를 매년 2,400만원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출했을 때 몇 살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비교 계산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기타 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물가상승률과 연금 투자 수익률은 배제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 | 연차 | 연금 평가액 | 연금 수령 한도 | 인출 금액 | 기타 소득세 | 세후 |
만 55세 | 1년차 | 3억원 | 36,000,000원 | 24,000,000원 | 3,960,000원 | 20,040,000원 |
만 56세 | 2년차 | 276,000,000원 | 36,800,000원 | 24,000,000원 | 3,960,000원 | 20,040,000원 |
만 64세 | 10년차 | 84,000,000원 | 84,000,000원 | 24,000,000원 | 3,960,000원 | 20,040,000원 |
만 67세 | 13년차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1,980,000원 | 10,020,000원 |
개시한 지 10년 차가 되는 만 64세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도 없고, 투자 수익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만 3억원이라는 큰돈도 매년 2,400만원씩(월 200만원) 인출하다 보면 만 67세가 되면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세후로 보면 월 2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럼, 매년 1,500만원 한도로 인출해서 연금소득세(55세~69세 : 5.5%)를 적용하면 몇 살까지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 | 연차 | 연금 평가액 | 연금 수령 한도 | 인출 금액 | 연금 소득세 | 세후 |
만 55세 | 1년차 | 3억원 | 36,000,000원 | 15,000,000원 | 825,000원 | 14,175,000원 |
만 64세 | 10년차 | 165,000,000원 | 165,000,000원 | 15,000,000원 | 825,000원 | 14,175,000원 |
만 70세 | 16년차 | 75,000,000원 | 75,000,000원 | 15,000,000원 | 660,000원 | 14,340,000원 |
만 74세 | 20년차 | 15,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660,000원 | 14,340,000원 |
만 70세가 되면 연금 소득세는 5.5%에서 4.4%가 적용됩니다. 이 또한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결과입니다. 이 경우, 만 74세(20년 차)가 되면 3억원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은 2.5%, 투자 수익률을 5%라고 가정하면 같은 3억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몇 살까지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첫해의 인출 금액은 1,5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나이 | 연차 | 연금 평가액 | 연금 수령 한도 | 인출 금액 | 연금 소득세 | 세후 |
만 55세 | 1년차 | 3억원 | 36,000,000원 | 15,000,000원 | 825,000원 | 14,175,000원 |
만 64세 | 10년차 | 274,845,360원 | 274,845,360원 | 18,732,945원 | 1,030,312원 | 17,702,633원 |
만 70세 | 16년차 | 226,381,546원 | 226,381,546원 | 21,724,472원 | 955,877원 | 20,768,596원 |
만 80세 | 26년차 | 50,487,651원 | 50,487,651원 | 27,809,161원 | 917,702원 | 26,891,459원 |
만 81세 | 27년차 | 23,812,414원 | 23,812,414원 | 23,812,414원 | 785,810원 | 23,026,605원 |
만 80세부터는 연금 소득세가 3.3%가 됩니다. 그리고 만 81세가 되면 연 5%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최초 3억원이라는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지만, 연간 1,500만원이라는 돈은 한 달에 125만원 수준입니다.
5. 연금 인출 전략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금 수령 한도 이상으로 인출 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와 구분되어 납부하게 되지만, 1,500만원 이상 인출 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즉, 투자 원금의 양을 최대한 크게 쌓아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액 공제받지 않은 투자 원금의 경우, 얼마를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경우 세금 부담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약 10년에서 15년간은 1,5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세액 공제받지 않은 돈을 함께 인출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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