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근로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배당으로 얼마까지 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금액인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금액
먼저 아래와 같이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미국주식에만 투자
- 매도를 하지 않고, 배당금(분배금)만 받음
- 일반 위탁계좌로 투자
- 연 배당금은 세전 7,500만원
우선, 배당금 7,500만원 중 2,000만원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미국에 15%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2,000만원 x 15% = 300만원 (물론 배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되고 입금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음)
2. 종합과세로 처리되는 금액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24%의 세율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계산식) 5,500만원 x 24% - 576만원(누진공제) = 744만원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원천징수된 금액과 종합과세로 계산된 금액 비교
분리과세로 처리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한 배당금도 실제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될 때는 15%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500만원에 대해서 이미 15%에 해당하는 825만원은 납부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비교해야 될 부분이 바로 종합과세로 비교한 금액과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 종합과세로 계산된 금액 : 744만원
- 미국에 15% 원천징수된 금액 : 825만원
즉, 이미 15% 원천징수된 금액이 종합과세로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배당금 7,500만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구분되더라도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럼, 배당금이 얼마일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는지 좀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전 배당금 | 종합과세 적용시 | 비교 | 15% 원천징수 | 결과 |
7,500만원 | 744만원 | < | 825만원 | |
8,000만원 | 864만원 | < | 900만원 | |
8,400만원 | 960만원 | = | 960만원 | 같음, 추가로 납부할 세금 없음 |
8,500만원 | 984만원 | > | 975만원 | |
9,000만원 | 1,104만원 | > | 1,050만원 | |
9,500만원 | 1,224만원 | > | 1,125만원 | |
1억원 | 1,344만원 | > | 1,200만원 |
위에 표를 보시면 세전 배당금 8,400만원까지는 이미 15%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구분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관련글
투자를 하실 때, ISA나 연금저축계좌, 개인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계좌들 안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면 오히려 세제혜택과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부분도 일반위탁계좌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절세계좌 활용을 추천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보시면 직접 계산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도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소득 외 근로소득도 있으시다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직접 계산해보기를 참고 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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